외국인근로자 문화쉼터 방문자에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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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은 지난해 9월 사하구 신평동에 문을 연 외국인근로자 문화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쉼터를 방문하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첫 상담서비스는 다음달 8일에 실시되며, 상담범위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상담자가 외국인근로자인 만큼 대부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수령 등 노무와 관련된 상담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은 이곳을 찾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적이 대부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인 점을 감안, 해당 국가 출신의 직원들을 별도로 채용했다. 이에 따라 언어로 인해 생기는 법률상담 장애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은행 김일수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머나먼 이국땅에서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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