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4개 기능 23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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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4개 기능 23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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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제 추진 마무리로 지방의 경쟁력 높여 나갈 계획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능 등을 국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하는 등 4개 기능 2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으로 확정된 이번 사무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한 주요 사무의 성격과 기대효과를 보면 첫째,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등 사무 이양은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처리되고 있어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었으나, 이양결정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사무의 현지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기능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시군구 주도의 보행교통 시책 수립으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셋째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권한의 시도이양으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지방이양 확정된 구제역 검사기능 등 3,023개 사무 중 법령개정이 진행 중인 1,314개 사무를 대상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별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대부분의 부처에서 지방이양실천계획에 의거 이양완료 또는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거나 개정준비 중에 있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이양추진 지연이 우려돼 「지방이양 확정사무 이행 추진계획 보고회」개최 등을 통해 이양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계류 중인 법률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 해당상임위.전문위원실 등을 방문 법안심의 통과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는 “금년 한해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분권과제 등을 마무리 할 시기” 라면서, “지금까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회의를 월1회 개최하였으나 상반기까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매월 2회씩 개최하여 분권과제의 추진과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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