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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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는 2012년 12월까지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며, 건축물 준공후 농협 감정평가에 의하여 최대 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받는다. 건축면적제한은 150㎡이하로 신축하여야 하며,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대상자의 혜택은 연면적 100㎡이하로 신축시 지방세법 및 인제군 감면조례의 의거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며, 융자금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금리 연3%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 철거와 정비를 위해 건물 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이미지 개선은 물론, 주택계량 및 빈집정비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시설담당(☎460-2125) 및 읍·면 산업개발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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