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100% 확대 보급의 마무리 단계에서 도시가스 설치비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개별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용 및 사회복지시설의 가스보일러 및 내관, 시설분담금 및 인입관 설치비 등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로 시설설치비의 100%,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2.5%)로 융자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가 대출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주택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는 시 및 구, 동에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대출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 인근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연 1.5%의 대출이자율 및 연 1% 수준의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전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536세대가 1,815백만원을 지원 받았다.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용 및 사회복지시설의 가스보일러 및 내관, 시설분담금 및 인입관 설치비 등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로 시설설치비의 100%,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2.5%)로 융자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가 대출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주택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는 시 및 구, 동에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대출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 인근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연 1.5%의 대출이자율 및 연 1% 수준의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전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536세대가 1,815백만원을 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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