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는 "'설마'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성명을 내고 "판결이란 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 서울고법에서 배임 혐의로 징역 3년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경우와 방상훈 사장의 경우가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노조는 "방상훈 사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번 재판의 본질은 정치권력에 의한 세무조사로 인한 것이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방상훈 사장이 여전히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구속 대신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지휘책임자인 방 사장을 수감하는 것보다 계속 회사를 경영하면서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회계를 투명화하고 우리 언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내세웠다.
이에 전국언론노조는 "집행유예 판결에는 1심에서 55억원이던 벌금이 25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여전히 '언론 탄압'이라고 보고 있다"며 " 현역 국회의원 8명의 동시 구속 등 사법정의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판결은 언론사주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특권층임을 확인하는 것" 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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