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우정사업본부, 서신송달업 신고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 넘는 우편물 신고 거쳐 민간 사업자 배달 가능

우정사업본부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우편법령을 개정, 서신송달업 신고 제도를 15일을 기해 본격 시행한다.

 

14일 부산지방우정청(청장 박종석)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2,700원)를 넘는 우편물은 신고절차를 거쳐 민간에서도 배달이 가능해진다.

 

서신송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서신을 송달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가 독점하던 우편송달 시장이 이번에 민간에 일부 개방됨에 따라 국민들이 우편발송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박종석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는 사업자 관리를 통해 우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서신송달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