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올 들어 취득세.등록세 신고가액 과소신고한 5군데 법인을 적발, 취득세 등 1억2천400만원을 추징했다.
군은 도내,외 등 68군데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제64조 및 북군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서면조사 및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에 의한 투자유치 및 부동산 거래의 증가추세를 감안, 최근 부동산 신규 취득법인 및 관내사업장을 둔 법인을 중점으로 신고납부 미이행, 과소신고 등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3군데의 법인은 취득세 등 1억500만원을 추징한 결과 100% 징수했다.
나머지 2군데의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1천900만원을 과세예고 했다.
도내,외법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은 현행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의해 법인에 한해서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징수하고 있다.
군은 탈루,은닉세원이 포착되어 추징되는 법인인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20%가 포함되어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다만,이에 불복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후 구제방법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과세후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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