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
’12.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 30% 소득공제로 로 확대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11년 발행금액 2,350억원(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 발행)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 30% 소득공제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11년 발행금액 2,350억원(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 발행)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하였으나 ’12.3.12.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을 개통한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또한,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발행금액의 1.3%(간이 2.6%), 연간 700만원 한도
※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