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경영을 하는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지정해 지원한다.
관악구는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선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악구 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탕 등 개인서비스요금 영업자로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 표찰 ⓒ 뉴스타운 | ||
지정기준은 가격, 서비스, 공공성 등이며, 지역 평균 미만의 가격,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 친절도 및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경로우대?청소년 할인 여부 등 기준별 평점을 통해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우선 지정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지정되면 대출금리·보증수수료 감면, 업소 홍보 및 컨설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지정된 후에 지나치게 가격을 올릴 경우 지정된 것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880-3395)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880-33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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