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특전사 요원 등 위험직무 수행자의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3. 9부로 입법 예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중대급이하 전투부대에 베테랑급 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부사관장려수당 가산금을 신설하여 10년이상 근무자에게 7만원, 3년초과 근무자에게 5만원을 각각 지급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특전사요원들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위험근무수당 5% 인상 ▲임무수행의 위험성 및 난이도를 고려 중장비수송차량 운전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여 부사관기준 2.5만원 지급
▲공군 수송기 조종사의 실질적 보상책 마련과 사기증진을 통한 항공전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항공수당 10% 인상 ▲NLL 상시 대응태세 유지로 함정승조병의 긴장도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함정근무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일 3,000원의 함정 출동가산금 신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국가재난발생시 수의사의 일원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수의장교에게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장려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 인상 등 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수인력 획득과 특수근무 장병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4월 중 이번 규칙을 공포하고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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