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안심음식점 확대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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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안심음식점 확대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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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음식점의 주방을 CCTV로 공개하고 반찬냉장고를 설치하는 전주안심음식점을 확대지정 운영한다. 

안심음식점이란 전주시가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한 사업으로 음식점 주방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방의 조리과정과 남은 음식 처리과정을 손님들이 객석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직접 볼 수 있게 함으로서 비위생적인 음식조리와 남은 음식 재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서 식품위생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객석에는 Self-service용 반찬냉장고를 설치하여 모자라는 반찬은 손님이 직접 덜어먹을 수 있게 함으로서 남은 음식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청담(효자동), 한국집(전동), 현대옥본점(중화산동), 이레면옥(경원동), 어은골가든(중화산동), 해밀국수(진북동), 평양면옥(송천동), 만족왕족발보쌈(송천동), 전주순두부(산정동), 청마루뼈다귀(금상동) 등 1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친환경 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음식의 고장 전주의 명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주방에서의 조리과정과 남음 음식물 처리과정을 객석의 CCTV를 통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도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면 현재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서 개방형 객석을 갖추고 사업에 대한 업주의 참여의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하여 30개소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주방 공개용 CCTV와 모자라는 반찬은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는 객석 비치용 반찬냉장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의 70%를 시에서 지원하고 안심음식점 표지판 부착, 전주음식 홈페이지 게재등의 홍보는 물론 모범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시 이기선 복지환경국장은 “음식의 본고장인 우리시가 음식 맛은 물론 식품위생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선도함으로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전주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심음식점에 참여를 신청할 음식업소는 3월말까지 전주시청 자원위생과(281-2371), 완산구외식업지부(221-5582), 덕진구외식업지부(277-5785)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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