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 개별 토지의 기준가액으로서 금년도 조사대상은 ▲사유지12,429필지 ▲국·공유지 2,620필지 등 총 15,049필지에 달한다.
시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하여 이미 작년 11월부터 지가조사 사전준비에 착수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논산세무서 관계자를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시는 2월말까지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되며 건설교통부가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조사·평가한 5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면이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19개 항목별(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등) 비준율을 적용해서 3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 30일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1일부터 20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된다.
이후,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 때부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의 경우 시에서는 게시판에 게시·공고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의 공부상 주소로 개별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소변동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자는 통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결정· ·공시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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