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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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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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금 3천만 원, 생활안정자금융자 2천만 원 한도 내로 융자지원 조건은 연 3%로 2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상환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2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지원에 나셨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금은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 할 수 있는 가구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3천만원 이하다.

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재산총액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의 가구에 한해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장기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의료비 등 2천만원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35세미만 단독세대 가구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융자지원 조건은 연 3%로 2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은행 심사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인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5년 포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다.

은행의 심사 승인 후 4월 9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서류는 ▲대부신청서 ▲융자신청사유서 ▲은행1차 상담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점포임대차계약서(주민소득지원신청자) ▲주택전원세계약서 등이다. 또 생활안정자금 신청시 용도에 따라 의료비영수증, 재학증명서 등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립의지, 사업추진능력,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구청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구에서 융자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대출자의 소득, 신용상태, 금융채무 등에 따라 최종융자금액은 금융기관의 융자지급규정에 의거해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구는 30가구 총 3억 9천여만원의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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