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발렌타인데이(2.14)와 화이트데이(3.14)를 대비해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 등 특정일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멸실 1개소, 시설기준 위반 1개소, 표시기준 위반 3개소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U제과점은 영업장폐쇄, P제과점은 시설개수명령, H식품은 품목제조정지, Y업소 등 2개소는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 등 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20개반 55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되어 총 524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여부 ▲원료 보관기준 준수 여부 ▲담배, 화투, 복권, 화폐모양 등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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