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진영에 2,167만원 지급하라 판결
JYP 제작자 겸 가수인 박진영이 자작곡이라는 “섬데이(Someday, 아이유가 부른 곡)를 둘러싸고 벌어진 표절 시비 소송에서 표절사실이 일부 인정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섬데이’가 자신이 만든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가 부른 곡)’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 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신일씨는 “후렴구를 곡의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기법으로 하는 등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고 화성이나 가락, 그리고 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며 지난해 7월 위자료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현저하게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박진영)가 김씨(김신일)의 곡에 의거 노래를 만든 사실이 인정되다”면서 “박씨에게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한 못한 책임이 있으며, 전체 곡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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