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옥임 의원실 | ||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나경원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 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제외하고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이상 7년 이하에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상대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정옥임 의원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총선과 대선에서 흑색선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며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 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는 벌금형을 받는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이게 민주주의 인가?”, “국회의원들 사기 치거나 거짓말하면 징역형도 추가해라!! 국민이 직접 소환하겠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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