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자가족대표들이 정세현 통일부장관 면담 납북자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
북한은 납북자 없다고 계속 강변
더욱이 휴전후 체제경쟁이 심화됐던 60년대에는 북한은 3천7백여명의 한국 국민을 납치하여 480여명을 억류하고 있으면서도 납북자는 한명도 없다는 떼거지 강변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북일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과 대일배상을 받아내려고 일본인에 대해서 납치를 시인,사과하여 일본은 물론 국제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6.25전쟁중 행불자에 대한 생사,주소확인에 합의하고 휴전후의 납북자에 대해서는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원론적으로 거론하는 데 그치고 더 이상을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정치적 협상력과 국제 여론화 해야
정부도 납북자문제를 인도적 접근에 의한 송환요구를 하기보다 생사확인,이산가족상봉에 우선해 소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전진을 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되고 있어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확한 자료를 정비하여 북한측에 송환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열리는 장관급회담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납북자문제는 인도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이 양날의 칼날과 같은 양상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풀 수 밖에 없다.
둘째, 납북자 또는 국군포로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의 민주인사나 제주 4.3사건 등도 명에회복과 지원을 해주면서 30~50여년이상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너무나 잃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도에 국회 강삼재의원등이 ‘납북자가족생활안정지원법안(명예회복은 제외)’을 상정했으나 통과돼지 않아 페기된 상태이나 지난 9월 26일 송영진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일외교통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 12월 10일 이주영 의원 등 41인이 '귀환 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일위에 계류된 상태에 있어 기필코 통과시키야 하며 덧붙혀 이들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한 규정도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단체,정부, 국제기구등이 연대하여 국제 여론화하여 북한을 압박하여야 한다.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 문제화하여 일본처럼 시인,사과하는 결과를 얻어내 송환하도록 해야한다.
넷째,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인사에 대해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사례를 적용시켜야 한다.
정부가 이런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만 자유,민주,인권이 보장되는 통일과정을 거쳐 올바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인 것이다. (끝)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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