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일부 국민이 즐겨 먹는 복어 요리로 인한 복어의 독(테드로도톡신) 중독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복어요리 음식점과 도민들에게 복어 독 중독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어 독은 복어의 알과 내장에 많으며,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어의 산란기(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다가오는 봄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 섭취 후 30분~4시간에 입술과 혀 끝 등의 마비현상,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 중독증상 발생함. 열에 강하여 120℃,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음.
식품위생법 제51조에는 식품접객업소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조리사(직종: 복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소에서는 해당 조리사를 두지 않고 복어요리를 취급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하여 섭취한 후 복어 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 독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반복되는 복어 독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복어 요리업소는 반드시 조리사 면허가 있는 자가 운영하거나, 해당 면허소지자를 고용토록 하여 복어 독 중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 음식점은 물론 주민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경상북도 이순옥 식의약품안전과장은 복어는 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 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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