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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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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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국무회의서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중범죄자는 20면간 택시운전을 못하게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개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택시 기사의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에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권총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화약총을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사격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토록 하는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클레이·라이플·권총사격장,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석궁 사격장 등 전국 35곳에서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내 재정정책국을 없애고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하는 안, 국무총리실의 홍보기획·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로 일원화하는 안, 국립환경과학원에 국립습지센터를 설치하는 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이밖에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치매를 검진하는 치매관리법 시행안과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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