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 뉴스타운 | ||
아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24시간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으로는 고질적인 민원신고지역인 원룸 밀집지역, 대학교주변, 상가밀집지역등 구석구석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해 581건 5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으며, 2010년도 적발건수 대비 240여건, 과태료 징수금액도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증가했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경미할 경우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습범과 다량의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금년 폐기물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462호)이 일부 개정되어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 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되어 적발시 금전적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은 타인이 아닌 자신과 자손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쓰레기분리 배출시 종량제봉투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등 각별히 신경 써 배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습무단투기 지역 등 취약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5대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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