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잇따라 무죄 선고 받아 무리한 수사 도마
한명숙 전 총리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다.
▲ 잇따라 무죄선고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 ⓒ 뉴스타운 | ||
서울고법 형사 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총리 재임 당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10년 4월 1심 재판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날 항소심에서도 또 다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약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었으나 2011년 10월 역시 무죄를 인정받아 잇따른 무죄로 검찰 기소가 또 한 번 입방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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