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조어, 돈 내고 사는 ‘추모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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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조어, 돈 내고 사는 ‘추모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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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몇 병만 갖다 주면 만들어 단속 피하는 주민 수두룩

세상의 변화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민주사회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북한식 독재사회가 만든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한다.

그 신조어란 바로 ‘추모확인증’이라는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애도기간’ 중에 ‘추모행사’에 불참한 북한 주민들이 부랴부랴 돈을 내고 사는 ‘추모 확인증’이다. 

북한 당국이 애도행사에 불참한 주민들을 강도 높게 처벌할 방침을 세웠으나 북한 주민들이 그리 멍청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당국의 획일적 단속을 피해가는 묘책들이 바로 ‘추모확인증’을 만들어 내 보이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도기간’ 총화에 걸려 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친구와 연락이 닿은 탈북 청소년 김 모씨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한 얘기에 따르면......

탈북자 김모씨 : 걔도 나왔대요. 하마터면 교화소(교도소) 갈 뻔했는데 담당 보위지도원이 ‘사실 확인증’을 해오라고 해서… ‘사실 확인증’ 같은 건 만들기 쉬우니깐 걸릴 사람이 거의 없대요. 

‘애도행사’에 단 한번이라도 불참한 주민들은 보위부에 끌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확인증’만 만들어 오면 무사히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면 ‘추모 확인증’ 불리는 ‘사실 확인증’에 대해 북한 해당 기관들이 보증을 해주는 ‘확인증’을 만들어 바쳐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확인증 장사’라고나 할까?

사실 애도기간 중에 급한 병을 앓았다든가 혹은 식량구입을 위해 주변 농촌에 나가 그곳에서 ‘애도행사’에 참석한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들은 해당 병원의 ‘진단서’나 농장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증’에 세 명이상 목격자들의 담보수표(사인)를 받아 가지고 보위부에 바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애도행사’에 불참했다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던 주민들은 너나없이 ‘추모확인증’ 만들기에 바쁘다고 하는데 이러한 ‘확인증’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주장이다. 

물론 사실 확인증 만들 때 관리일꾼에게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 대신 술 몇 병만 갖다 주어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위부 등도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잡아다가 족칠 수도 없고 해서 서로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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