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범죄인지서 작성, 이의제기 등 특정사건 제출 관련 지침교육
▲ ⓒ 사진 원주경찰서 ⓒ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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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서장 윤원욱)는 개정 형사소송법관련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수사실무 지침에 대한 교육을 1월9일 10:20 경찰서 창조관에서 실시하였다.
원주경찰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통령령에 따라 수사개시?범죄인지서 작성, 이의제기 등 특정사건 제출 관련 지침등의 교육을 통해 관련법을 준수하며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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