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노-사 모두 수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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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노-사 모두 수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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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동계 모두가 강력히 거부..노사정 논의도 못한 시점에서 반발

노사관계 로드맵이 노사정 논의가 시작도 되기전에 꼬이고 있다.

노사 관계법ㆍ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노동부에 제출한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이 노사정 위원회의 논의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노사 양측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 정부가 마련한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최종 발표된「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재계 3단체인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노동계 편향적"이라며 수용 거부의 뜻을 밝혔다.

재계 수용거부--노동계 편향적, 형평성 결여, 과격한 노동운동 확산 우려"

경총, "노동계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 평가"
대한상의, "과격한 노동운동 확산, 대정부투쟁을 격화시킬 우려

경영인총연합회는 "경영계가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왔던 기존의 안 보다도 한층 더 노동계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 금번 개혁방안은 파업을 반으로 줄여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고 고용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자는 현정권의 국정목표와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총은 " 특히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존치시키고, 통상임금의 범주를 확대하여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실업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한 파업범주를 넘어선 분규형태까지 합법화시킴으로써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치 않을 수 없다"며 경총은 "이러한 점에서 경영계는 금번 개혁방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이며, 정부는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보다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경련도 "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은 잘못된 노동 관행․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안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노조의 권한은 대폭 확대하여 쟁의권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큰 반면, 파업 등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용자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제계는 이번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실업자에게 산별.직종별 노조원 자격을 허용하려는 정부방침은 직업적 노동운 동가에 의한 과격한 노동운동을 확산시키고 대정부투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재계보다 노동계가 더욱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십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 반발,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 불사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강화
모든 노동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마련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이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이를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논의토록 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독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에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등 지극히 미흡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하고 "또한 정리해고는 보다 쉽게하고 파업을 어렵게 하여 노동권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더라도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할수 있도록 할 경우 핵심노조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부추길수 있다"며 "공익사업에 열·증기공급업과 사회보험을 추가하고 공익사업은 파업시 최소업무유지의무를 두도록 한 것, 공익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관해 한국노총은 "판례정신에 맞게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상여금과 고정급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통상임금 수준을 높일수 있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다소 진전된 안"으로 평가했다.

한국노총의 관계자는 "쟁의행위의 무력화, 노조활동제약,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각종 제도개악방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노사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여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노조무력화, 사용자대항권 강화' 기도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며 "일부 보수적인 언론과 경영자 측에서 이번 최종안 발표내용 중 일부 변화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노(親勞)정책으로 바뀐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히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민노총은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기왕에 판례로 정립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것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이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은 "긴급복귀명령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무리한 노동탄압 수단을 도입하려다 포기한 것이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변경하되 합의요건을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것은 특별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되었다기 보다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 최소한 합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않는 민주노총은 "최종안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조차 없다"고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최종안대로 법·제도를 개악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노동개혁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노정·노사관계는 더욱 극심한 정면대결로 가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섣불리 입법화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또한 모든 노동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최종안을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게 하고 만약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강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노ㆍ사ㆍ정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ㆍ사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위는 노사간 합의가 어느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논의를 끝내는 '논의시한 종결제'를 시행하고 있어 노ㆍ사ㆍ정 사이에 합의가 어려울 사안들에 대해 노-사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공익위원의 안을 중심으로 정부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내년 중 노사관계 관련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번 최종안을 살펴보면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개별법을 개정하여 명문화하고 △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제도는 신설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변경하되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 긴급복귀명령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변경하고 합의요건을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것 등의 수정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공익사업의 범위를 사회보험업무 등 공공서비스와 열(난방), 증기의 공급사업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며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상습적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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