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업체를 집중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을 총괄로 하여 전담반 2개 반을 꾸려 오는 20일까지 운영해 나간다고 4일 밝혔다.
체불임금 해소 전담반을 통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설전에 지급토록 협조요청 하고, 1000만원이상 체불된 업체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더불어 상습 고질적인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고발 등의 조치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청업체들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전문건설업체,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협회 및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도 설 명절 전에 준공금 및 기성금 등을 조기 지급키로 정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차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까지 체불된 임금 신고액은 55억9200만원이었으나, 그중 35억2100만원은 해결됐으며, 나머지 17억6900만원은 사법처리 될 예정”이라며 “그리고 3억200만원은 처리 중에 있어 설전에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사업, 도산업체 체당금 신청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체불근로자들의 고민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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