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업무상 추행죄, 피해자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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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업무상 추행죄, 피해자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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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3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국회 통과

▶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및 학습지 교사 추가
▶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
▶ 피해자 정보 누설시 처벌 수위 강화 및 종업원외 사용주, 법인도 함께 처벌 등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입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행위를 종업원이 했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도 처벌하도록 했다.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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