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본격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1월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본격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추진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작년 10월 21일에 제정하여 고시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행상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서 판매하는 등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동일모델 휴대폰이 매장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SKT, KT 등 통신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적극 시범 시행하였으며, 금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금년부터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하여  휴대폰별로 명확히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작년 11월부터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대리점, 판매점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가격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하여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작년 12월초에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담당자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1월9일부터 1월20일(10일간)까지 전국 주요 판매점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점검은 주요 대규모 점포내 판매점 및 핵심상권/집단상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자체점검은 비핵심상권 판매점 및 주요 온라인 판매점(16개)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가격미표시,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0원 표시 등), 출고가격 표시 등이며 금년 지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주요 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비와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하여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