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의 꿈이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를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이루었다.
지난 30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했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개정안이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타운 |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직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제4항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비교 ⓒ 뉴스타운 | ||
특히 현행과 같이 행정직원 등 직원이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우선하여 집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교사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공노총은 법개정과 관련하여 ▲2011년 4월 8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건의서 전달, ▲5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장과 정책협의회, ▲7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제1차관에게 요구사항 전달, ▲8월 2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에게 입법발의 요청, ▲9월 19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정책간담회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법률안 개정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
이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 바로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다.
공노총은 이외에도 ‘행정실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겸임수당지급’ 쟁취 등 교육청 공무원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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