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집회와 시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인권단체, 오늘 국회 법사위서 집시법 통과 반대 촉구

^^^▲ 첫눈 오는날의 집회국회 법사위서 집시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기자^^^

지난 11월에 개악된 집시법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넘겨졌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단식 투쟁등으로 공전되던 국회가 '특검법 재의'로 정상화됨에 미루어졌던 법안들이 자세한 검토나 세부토의 없이 잇달아 통과 될 듯 하다. 오늘 국회법사위에서는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집시법 개정안'등을 상정하고 검토 중에 있다.

이에 인권, 사회단체들은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고 국회 통과 반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은 "첫눈이 오면 반가워야 하는 것인데 세상이 어수선하고 정치인들이 개판 치니 누구하나 즐거워 하는 사람 없는 것 같다"면서 "집시법은 우리들 입을 막고 발을 묶는 개악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집시법 개악은 시민들 편의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결국은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끔 하는 경찰들의 괴략"이라고 밝혔다.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심하고 자세한 검토나 토의없이 통과될 가능서이 크다"며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되는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시위나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될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번 집시법은 개정안은 집회 15일~2일전에만 집회신고,경찰서장이 주요도로 행진 금지조치 가능, 외국대사관앞 집회 제한, 초중고 및 군사시설 앞 집회 제한, 집회소음 제한, 사복경찰관 집회장소 출입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 인권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밝히며 "이 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집회와 시위는 제대로 할 수 없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전 8시 30분에는 국회 앞에서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모여서 국회로 들어가 법사위원들에게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 "집시법 개악 저지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f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암스트롱 2003-12-08 14:47:13
제목이 너무나도 길어요. 함축적인 단순한 문장으로 줄여주세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