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2일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기가수 겸 작곡가주영훈씨 등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 등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면서 긴급체포 요건이 안되는 금품공여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PD 등은 소재파악이 되는 대로 긴급체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0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공금 23억여원을 빼내 주식 취득과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뒤 부하직원을 시켜 허위 계약서를 작성, 이를 은폐하고 같은해 4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18억여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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