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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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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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2. 1.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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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 1일 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신청기간 : 2012. 1. 1. ~ 6. 30.
▷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시? 군? 구청)
▷ 신청절차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소유사실확인서 작성→보험가입증명서→읍?면?동장 확인증발급 후 사용신고 신청→번호판수령 및 부착
▷ 대 상 :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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