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2. 1.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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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신청기간 : 2012. 1. 1. ~ 6. 30.
▷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시? 군? 구청)
▷ 신청절차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소유사실확인서 작성→보험가입증명서→읍?면?동장 확인증발급 후 사용신고 신청→번호판수령 및 부착
▷ 대 상 :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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