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접객업소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이 각종 탈선행위를 자행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고용 및 주류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다방 등 휴게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이며, 주요 단속행위로는 -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무허가 영업행위 등으로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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