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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2.9, 주피의자 4명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배후 여부나 범죄 동기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사건 피의자들의 계좌.통신 수사, 압수물 분석 및 공씨 주변인 등 참고인에 대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비서로 근무한 김모씨와 공모씨(공격지시)간 범행 6일전 1천만원이 송금된 사실 및 김모씨와 강모씨(공격전달지시)간 범행 보름 후 9천만원이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사용처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를 벌여 금전거래의 흐름은 파악하였으나 구속된 피의자들이 이미 송치되었고 수사기간의 제약 등으로 대가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김모씨가 공모씨에게 범행직전 송금한 1천만원의 디도스 대가성 여부에 대하여, 평소 금전거래가 없다가 처음 돈거래가 있었던 점, 거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이 돈이 다시 강모씨에게 건너간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 결과가 나온 점 등이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댓가성 금액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 2009. 7월경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사실을 입증할 자료(DB자료, SMS 광고문자, 경쟁 도박사이트 고소장 문건 등)를 복원하였으며 평소 피의자들이 경쟁 도박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좀비PC들을 확보하고 공격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라고 밝혔다.
담 당 :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정 정석화(315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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