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
원주시는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68,138대에 86억 9000만 원을 부과 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71대,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12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28,822대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 되며,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과세되었기 때문에 이달은 고지서가 나가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2일부터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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