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수거차량에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났다.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께 울주군 언양읍의 한 주택가 도로에 세워 둔 지정폐기물 수거차량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 차량 앞부분을 태워 132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분만에 진화됐다.
차량 운전자 이모(54)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차량을 운행한 후 집앞 도로에 주차했으며, 차량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뒤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운전석 시트 바닥부분이 집중적으로 탄 것으로 보아 방화가 의심된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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