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오늘(13일) 삼다수 전국 유통을 단독처리했던 (주)농심에 유통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했다고 밝혔다. ⓒ 뉴스타운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강행처리 방침은 농심과의 유통 계약이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유통 공백을 막기 위해 농심과의 계약해지와 병행해 새 사업자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설치조례 개정안을 오는 28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개발공사 복수관계자에 따르면 농심과의 계약해지와 새로운 사업자 선정은 별개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농심과의 법리적 대응은 추후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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