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16억8천3백만 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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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16억8천3백만 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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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과한 13만 2280건 219억2천만 원보다 금액기준으로 1%인 3022건 2억3천7백만 원 줄어든 규모

 

▲ 천안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천안시는 올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12만9258건 216억8천3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13만2280건 219억2천만 원보다 금액기준으로 1%인 3022건 2억3천7백만 원 줄어든 규모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 5만6631건 93억6천1백만 원, 서북구청 7만2627건 123억2천2백만 원 등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12만4038건 215억8천4백만 원△승합자동차 1145건 2억8백만 원△화물자동차 3889건 6천9백만 원△기타 자동차 186건 2백만 원 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꾸준한 인구증가와 시세 확장으로 차량등록대수는 증가(1만659대, 4.6%)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동차세가 다소 감소한 것은 올해 선납차량 자동차세액이 123억8천7백만 원으로 지난해 63억6천2백만 원에 비해 48%이상 증가(60억2천5백만 원)하여 상대적으로 부과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올해 선납 신청하여 납부된 차량과 6월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12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OCR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인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해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정과(041-521-4170∼4172) 서북구청 세정과(041-521-6170∼6172)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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