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성범죄 경력자 해임 등 인사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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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성범죄 경력자 해임 등 인사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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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 교사 5명, 기능직 공무원 3명 등 8명 소속 교육청에 해임 요구

▶초.중.고, 유치원, 학원 등의 종사자 1,001,584명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 19명 확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된 총 19명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 19명 중,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8명(교사 5명, 기능직 3명)에 대해서 소속 교육청에 해임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19명 중 남은 11명(교장 1, 방과후학교 강사 1, 계약직 1, 학원장 2, 학원 강사 2, 개인과외교습 4)은 퇴직, 해임, 직장폐쇄 등으로 퇴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가 유.초.중.고 및 학원(개인과외교습자 포함) 등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5월부터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1,001,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취해졌다.

 

이들 19명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가 확정된 자로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교과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성범죄자가 더 이상 학교.유치원.학원 등에 근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하고,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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