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지방공무원 6급 정원없는 직렬 근속승진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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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지방공무원 6급 정원없는 직렬 근속승진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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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차별되지 않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발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는 6급 근속승진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용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시행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은 6급 정원없는 소수직렬의 승진기회가 박탈되어 조합원들의 실망이 극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공노총은 국가공무원과 차별되지 않게 지방공무원도 6급 근속승진제도의 취지에 맞게 승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그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와 관련해 지난 8월22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을 거쳐 11월 21일에 지방공무원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발표했다. 

▲ 6급 근속승진은 공노총의 '2011 제3대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뉴스타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개정내용


가.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승진제도
   1) 6급 근속승진 상한인원 산정 방법 : 7급 정원의 10%
      ○ “근속승진 상한인원”은「자치단체별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직렬별 6급 정원의 15%를 산정
      - 단, 단수 또는 복수로도 6급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직렬과, 복수(3복수 이상을 포함)로만 6급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운영정원이 없는 직렬 및 기능직 6급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7급 직렬별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상한인원 산정

 

  2)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
    ○ 임용권자는 해당연도의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확정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부삭제 대상자(직위해제, 징계처분, 휴직자 등)는 제외함
    ○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12년차 재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1명 가산) 인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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