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및 폭행 혐의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로 박 모(62,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모는 1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시청역사 내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해 구호장비 시연을 보고 있던 박원순 서울 시장에게로 다가가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면서 박 시장의 목덜미를 때린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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