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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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이 배달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용 및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사망시 유족에 대한 생계비 등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23 VIP 택배현장 방문, 여러 차례의 관계부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거쳐 구체화 됐다.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적용 된다.
또한 퀵서비스기사는 한 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장시간(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로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퀵서비스기사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주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택배기사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어 보험료가 1/2 감소되는 등 산재보험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하여 경제주체들이 상호발전하면서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공생발전 의지가 담겨져 있다. 개정안에 따라 택배기사 3만 여 명, 퀵서비스기사 10만 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안으로 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 후,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를 통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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