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찰서 ⓒ 뉴스타운 | ||
당진경찰서(서장 이명교)는 10월 31일(월요일)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베트남 이주여성 A씨를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베트남 현지의 지인을 이용하여 한국인 총각에게 외국인여성을 소개하고 항공료, 결혼비용 등에 대한 수수료를 받다가 A씨가 소개한 외국인 신부가 혼인 후 한달만에 가출하면서 남편의 제보로 입건되었다.
당진경찰서 외사반은 이주여성의 중개로 국제결혼을 했다가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단 하루도 신혼생활을 하지 못한 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혼비용 반환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지간인 70대 노인끼리 쌍방고소하는 사건 등 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이 현지인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중개를 하더라도 항공권을 제공 받는 등 대가를 받게 되면 무등록 중개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주여성의 무등록 결혼중개로 피해를 볼 경우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등록된 국제결혼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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