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부실대학의 재정난 극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성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등록제는 본래 대학의 정규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일부 대학들이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을 과다하게 모집하면서 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국회, 감사원 등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학사관리 부실운영에 대한 사례를 보면 ▲출석수업 일수를 지키지 않고 원격수업이나 과제제출로 대체▲사회복지 등 실습과목 운영시 단 한번의 출석없이도 학점 및 자격증 취득▲사설업체에서 컨설팅(단기간 학위취득, 학사관리, 자료제공 등) 명목으로 등록생을 모집·알선한 후 수업료의 약60%를 수수료로 취득▲사설업체가 학습자 모집대행 뿐만 아니라 학습설계,수강신청,수강료 납부 및 학사관리까지 대행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외부의 지적을 수용하여, 시간제등록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30일에는 제7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열린 포럼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위원들은 시간제등록제의 변칙적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우선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시간제등록제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을 점검·관리하되, ’11년도 하반기에는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하위 15%의 부실대학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실운영 혹은 부적절한 학사관리 사례가 적발될 경우 그 정도와 범위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선발 금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지목되어 온 시간제등록제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인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의 과다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선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또한 시간제등록생 수용여건이 부족한 대학이 사설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학습자를 모집하고 학사관리까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교과부가 정기적으로 시간제등록생 운영대학을 관리·감독하여 부실운영 및 부적절한 학사관리 사례가 적발될 경우, 그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행정조치(운영중단, 시간제등록생 선발 금지 등)하기로 했다.
반면 전문가 연구를 통해 ‘학습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 평가인증제 도입’, ‘일반 정규학생에게 시간제등록 개방’ 등 발전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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