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도 우리 수출상품은 EU로부터 여전히 수입규제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반덤핑이나 수량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수입규제보다는 안전이나 환경보호, 위생을 이유로 한 간접적인 조치들이 주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OTRA가 12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선 주종수출상품에 11건이 반덤핑 규제중이고 1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중이며, 모든 수입대상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감시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환경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폐가전지침이 사실상 확정되어 제조업체에 무료수거 및 일정수준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였고 전자오븐과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규정이 강화되었다.
환경마크인 에코라벨도 계속 확대되어 이미 기준이 제정되었던 페인트, 매트리스, 복사용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장갑, 완구 및 게임 등 무려 33개 품목군에 대해 에코라벨 기준 제정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아조염료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안전기준인 압력장비에 대한 CE 마크 기준도 강화되었다.
휴대용 충전기와 일반 충전기, 수신디코더(IRDs)의 에너지 소비량이 각각 강화되며 자동차 측면 충돌시험도 의무화되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딜러와의 계약시 판매지역 제한을 허용해주던 기존 관행이 폐지되었다.
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70 여개의 농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되었으며, EU의 반덤핑 조치가 철강제품을 제외하고는 다소 수그러져 있다. 업계 자율협정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절전형 전자제품 판매 합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가전업계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2003년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추진중에 있는 각종 EU의 무역관련 조치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것이 아직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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