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도시개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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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도시개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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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환지, 원형지공급 등 수요자 중심 개발체계로 전환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대신에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환지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또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 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되고, 실수요자가 토지를 미리 공급받아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개발 제도도 시행된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거나 세입자 등 서민을 배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소위 “잘 팔리는 지역만 골라서 개발”하는 수익성 위주, 주택단지 조성 중심의 편중된 개발로 도시가 평면적이고 개성없이 획일적으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 토지의 전면 수용에 따른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붕괴 문제 등도 지적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官주도 시행자 중심의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고 수익성이 없는 낙후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보다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고품격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결합개발 도입)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유도▲(입체환지 시행)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 도시 재생사업, 고밀복합개발 및 주민 재정착 촉진▲(환지기준 개선) 토지를 매입(수용)하는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환지방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순환개발 도입) 임시주택에 주민을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원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기준 강화▲(토지공급제도 개선) 지역 특성화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토지 공급을 허용하고, 창의적인 도시 창출 등을 위해 원형지 개발제도 도입▲(인센티브 제공)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녹색도시 조성, 서민배려 사업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 촉진 및 고품격 도시 개발 유도 등 이번에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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