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미역 원산지 둔갑 ⓒ 뉴스타운 |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울산, 전라도 등지에서 양식된 미역을 지리적 표시 등록된 기장산 돌미역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경주시 소재 ○○수산 대표(k모 씨, 69세) 등 2개 업체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업체는 울산, 전라도산 미역을 구입 후, “기장 돌미역”으로 표기된 포장지를 재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둔갑 후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이들 업체가 기장산 미역으로 둔갑 후 유통시킨 물량은 지난 2008년 12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약 3년간 3억5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사범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실정” 이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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