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3일 개인용 의료용구와 동절기를 맞아 수요가 많은 전기매트류 등 공산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인용 의료용구와 치료기 등을 이용해 질병이나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과대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해온 부산시 금정구 소재 G홈쇼핑 등 30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전원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고발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개인용조합자극기와 온열치료기, 부항 등에 대해 허가 받은 효능. 효과인 혈액순환 개선 및 통증완화와는 달리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의료용구 판매업소에서 소독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해왔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옥을 사용해 제조한 전기 매트류를 판매하면서 불면증과 성기능 장애, 노폐물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성 과대광고를 해온 혐의다.^
위반업체를 살펴보면 부산시 금정구 소재 G홈쇼핑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용구인 옥매트를 판매하면서 허가 받은 효능. 효과인 근육통완화외에 인체세포의 산화와 노화방지, 혈액순환, 신진대사촉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혈류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광고해오다가 적발됐다.
또한 대구시 달서구 소재 K세라믹스도 뇨실금치료기에 대해 뇨실금 증상 완화가 허가받은 효과인데도 출산 후 성기능 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제조업소의 주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등의 표시사항을 미기재해 판매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울산시 동구 소재 의료용구 판매업소인 D의료기상사는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인 피부살균 소독제 등 의약품을 불법판매해 오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30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현혹하는 업체들의 과대광고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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