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총경 이종욱)는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청부살인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서북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유동하 형사과장이 청부살인사건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하면서 살인에 사용한 망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이날 유동하 형사과장은 브리핑에서 부인 채 모 씨가 7억5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집중 가입해 놓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인한 부인 채 모 씨 등 3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청부살인사건에 대한 기자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동하 형사과장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또 내연남 방 모 씨는 친구 김 모 씨(41세)와 같이 피해자 장 모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적한 도로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준비한 쇠망치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한 후, 사체를 피해자의 차량에 싣고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노상에 유기한 혐의이다.
▲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발견당시 장 모 씨가 차안에 백골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한편, 피의자 채 모 씨는 범행 후 공범인 내연남 방 모 씨와 같이 온천유원지 등을 돌아다니며 태연하게 생활하다가 3일이 지나도록 사체가 발견되지 않자 “남편이 채권자에 의해 납치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하고 검거 직전까지도 내연남과 같이 원룸을 얻어 동거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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