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서, 보험금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인한 부인과 공범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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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서, 보험금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인한 부인과 공범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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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집중 가입해 놓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살인

  천안서북경찰서(총경 이종욱)는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청부살인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서북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유동하 형사과장이 청부살인사건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하면서 살인에 사용한 망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이날 유동하 형사과장은 브리핑에서 부인 채 모 씨가 7억5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집중 가입해 놓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인한 부인 채 모 씨 등 3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청부살인사건에 대한 기자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동하 형사과장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또 내연남 방 모 씨는 친구 김 모 씨(41세)와 같이 피해자 장 모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적한 도로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준비한 쇠망치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한 후, 사체를 피해자의 차량에 싣고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노상에 유기한 혐의이다. 

 
   
  ▲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발견당시 장 모 씨가 차안에 백골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한편, 피의자 채 모 씨는 범행 후 공범인 내연남 방 모 씨와 같이 온천유원지 등을 돌아다니며 태연하게 생활하다가 3일이 지나도록 사체가 발견되지 않자 “남편이 채권자에 의해 납치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하고 검거 직전까지도 내연남과 같이 원룸을 얻어 동거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채 모 씨와 내연남 방 모 씨가 사체가 쉽게 발견되어 보험금을 빨리 수령받기 위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터미널 주변 노상에 주차해 놓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채 모 씨(41세)는 범행 약 1개월 전인 2011년 6월 남편 장 모 씨(44세) 앞으로 5개 보험사에 6개의 보험 상품을 집중 가입해 놓고 장 모 씨가 사망하게 되면 총 1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후 내연남인 방 모 씨(41세)에게 남편을 살인해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며 남편을 살인 공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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