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확이 끝난 겨울철 농경지 | ||
현재 국내에는 기록된 조류 450종 중 39%에 달하는 176종이 농경지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 서식하는 총 71종의 법적보호종 중 약 63%에 달하는 45종이 농경지에서 먹이 섭식과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이길철) 동물생태과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농경지에서 야생조류의 서식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국내에서 농경지를 서식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조류는 총 6목 31과 176종으로 이는 한국에 기록된 조류 450종 중 3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고정 조사구에서 조사한 야생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경지대 170∼176종, 구릉지대 155∼158종 그리고 산림지대에서 147∼153종의 조류가 관찰되어 농경지가 다른 서식지보다 다소 많은 조류의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경지역에 가장 많은 조류의 종이 서식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농경지는 산림, 과수원, 인가 및 하천과 같은 주변의 다양한 환경과 접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농경지를 대표하는 논은 논 자체뿐만 아니라 논농사를 위해 조성된 수로나 저수지 등이 산악지대나 구릉지대에 분포하지 않는 수서성(水棲性) 조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총 71종의 조류 중 약 63%에 달하는 45종의 조류가 농경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종은 저어새, 황새, 먹황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고니, 두루미, 흑두루미, 재두루미, 느시 등으로서 이들 조류는 월동기간 중 농경지에서 먹이 섭식의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에 서식하는 조류의 효과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영농활동과 병행하여 적절한 서식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부터 지차체와 공동으로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농경지 중 일정 면적에 보리나 밀을 경작하거나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아 조류의 먹이나 쉼터를 제공하는 농가에 실비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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