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업주인 음식점을 골라 3일 동안 8회 무전취식
▲ 당진경찰서 ⓒ 뉴스타운 | ||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만 골라 2011년 9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8회에 걸쳐 총 30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시켜먹고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행패를 부리고 음식대금을 달라는 여주인에게 욕설과 위력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무전취식을 한 혐이다.
당진경찰은 피의자가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총 8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였고, 여성업소만 노려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였다고 밝히며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되었다.
한편, 경찰은 음식대금이 적은 무전취식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라도 즉시 경찰에(112)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